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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관리규칙 제6조(투표구의 명칭표시등)

투표구의 명칭표시등

제6조

제6조(투표구의 명칭표시등) ①법 제31조(투표구)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읍ㆍ면ㆍ동에 2이상의 투표구를 두는 경우의 투표구의 명칭은 그 읍ㆍ면ㆍ동의 명칭 밑에 제1, 제2, 제3등을 붙여 표시한다. ②구ㆍ시ㆍ군의 장은 관할구역안의 읍ㆍ면ㆍ동ㆍ통ㆍ리(「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리를 둔 경우에는 행정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 또는 구역의 변경이 있거나 폐치ㆍ분합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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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직선거관리규칙」 제6조(투표구의 명칭표시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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