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
제4조의3
제4조의3(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은 자치구ㆍ시ㆍ군의 명칭 뒤에 가, 나, 다를 붙여 표시한다.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
제4조의3(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은 자치구ㆍ시ㆍ군의 명칭 뒤에 가, 나, 다를 붙여 표시한다.
인용 형식「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의3(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