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2조(현수막)

현수막

제32조

제32조(현수막)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현수막(이하 이 조에서 "현수막"이라 한다)은 천으로 제작하되, 그 규격은 10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② 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현수막을 내걸기 전에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그 표지를 신청하여야 하며, 현수막을 내거는 때에는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가 내어준 별지 제19호의3양식의 표지를 붙여야 한다. 이 경우 내건 현수막을 바꿀 때에는 종전의 현수막에 붙였던 표지를 새로운 현수막에 붙여야 한다. ③ 후보자가 제2항에 따른 표지를 잃어버린 때에는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라 표지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현수막은 일정한 장소ㆍ시설에 고정하여 내걸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는 내걸 수 없다. 1. 애드벌룬ㆍ네온사인ㆍ형광 그 밖에 전광으로 표시하는 방법 2. 다른 후보자의 현수막이나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를 가리는 방법 3.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도로를 가로지르는 방법 4.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사전투표소와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내걸리게 하는 방법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선거운동 →

제6장 선거운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1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직선거관리규칙」 제32조(현수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