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43조의5
제143조의5(포상금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삭제 ②중앙위원회에 두는 포상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중앙위원회 사무차장이 되고, 위원은 중앙위원회 소속 4급 이상 일반직국가공무원이 된다. ③시ㆍ도위원회에 두는 포상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당해 시ㆍ도위원회 상임위원이 되고, 위원은 당해 시ㆍ도위원회 및 그 관할구역안의 구ㆍ시ㆍ군위원회 소속 4급이상 일반직국가공무원이 된다. 다만, 해당 시ㆍ도위원회 및 그 관할구역 안의 구ㆍ시ㆍ군위원회 소속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정원이 6명 미만인 경우에는 그 부족한 인원만큼 소속 5급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위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