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의 진행등
제99조
제99조(개표의 진행등)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④선거별 또는 선거구별로 투표함을 설치한 경우 잘못 투입된 투표지가 발견된 때에는 그 사실을 개표상황표에 기재하고 해당 선거의 투표수로 집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투표지는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법 제178조제5항에 따른 개표상황표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54호서식에 의한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개표의 진행등)
개표의 진행등
제99조(개표의 진행등)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④선거별 또는 선거구별로 투표함을 설치한 경우 잘못 투입된 투표지가 발견된 때에는 그 사실을 개표상황표에 기재하고 해당 선거의 투표수로 집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투표지는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법 제178조제5항에 따른 개표상황표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54호서식에 의한다.
인용 형식「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개표의 진행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