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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6조의5(선거에 관한 신고 등)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6조의5(선거에 관한 신고 등)

선거에 관한 신고 등

제146조의5

제146조의5(선거에 관한 신고 등) ①법 제274조(선거에 관한 신고 등)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ㆍ신청ㆍ제출 및 보고 등을 관할위원회가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컴퓨터의 자기디스크 등에 기록하여 제출하거나 관할위원회가 정하는 인증방식에 따라 인증을 받은 후 관할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청권자 등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정당한 인영이 날인된 신고ㆍ신청ㆍ제출 및 보고 등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신고ㆍ신청ㆍ제출 및 보고 등을 하는 때에 그 첨부서류는 컴퓨터ㆍ스캐너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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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6조의5(선거에 관한 신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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