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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관리규칙 제60조의2(정강ㆍ정책의 방송연설의 신고)

정강ㆍ정책의 방송연설의 신고

제60조의2

제60조의2(정강ㆍ정책의 방송연설의 신고) 법 제137조의2(정강ㆍ정책의 방송연설의 제한)제6항 {법 제71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제10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규정에 의한 방송연설의 신고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라)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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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직선거관리규칙」 제60조의2(정강ㆍ정책의 방송연설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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