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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관리규칙 제23조의2(후보자등록등에 관한 공고)

후보자등록등에 관한 공고

제23조의2

제23조의2(후보자등록등에 관한 공고) ①법 제55조(후보자등록등에 관한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가 등록ㆍ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의 공고는 당해 선거구위원회의 게시판에 첩부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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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직선거관리규칙」 제23조의2(후보자등록등에 관한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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