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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7조(선거소청의 심의등)

선거소청의 심의등

제137조

제137조(선거소청의 심의등) ①법 제219조(선거소청)의 규정에 의한 선거소청의 심리와 결정을 위한 중앙위원회 또는 시ㆍ도위원회의 회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같은 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 ②중앙위원회 또는 시ㆍ도위원회는 선거소청의 사전심리와 증거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위원회위원 3인이상으로 부를 구성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 ③중앙위원회 또는 시ㆍ도위원회는 법 제221조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심판법」 제36조(증거조사)에 따른 증거조사와 법 제228조제2항에 따른 검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소청인이 속한 위원회가 아닌 시ㆍ도위원회 또는 구ㆍ시ㆍ군위원회에 증거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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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7조(선거소청의 심의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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