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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관리규칙 제79조(거소투표용 봉투의 규격등)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9조(거소투표용 봉투의 규격등)

거소투표용 봉투의 규격등

제79조

제79조(거소투표용 봉투의 규격등) 법 제154조제1항에 따른 거소투표용지의 발송용과 회송용 봉투의 규격과 그 게재사항은 별지 제46호양식의 (가)ㆍ(나)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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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직선거관리규칙」 제79조(거소투표용 봉투의 규격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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