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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의2(임시기표소의 투표절차)

임시기표소의 투표절차

제84조의2

제84조의2(임시기표소의 투표절차) ① 고령자ㆍ장애인ㆍ임산부 등 이동약자와 격리자등(이하 "이동약자 등 선거인"이라 한다)이 제6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 이동약자 등 선거인은 임시기표소가 설치된 장소에서 투표사무원과 투표참관인 2인 이상에게 제82조제2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하고, 투표사무원은 별지 제53호의2서식에 따른 선거인 본인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이동약자 등 선거인이 지정한 자(지정한 자가 없는 때에는 투표사무원으로 하며, 이하 "지정된 자"라 한다)는 투표소에서 선거인명부 투표용지수령인란에 이동약자 등 선거인의 성명을 기재하거나 도장을 날인한 후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투표참관인과 함께 임시기표소로 이동하여 이동약자 등 선거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 지정된 자로부터 투표용지를 받은 이동약자 등 선거인은 투표참관인의 입회 하에 임시기표소에 들어가서 1인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운반함에 담아 지정된 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④ 지정된 자는 투표참관인과 투표소로 이동한 후 투표지가 들어 있는 봉투를 운반함에서 꺼내어 투표함에 봉투째 투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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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의2(임시기표소의 투표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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