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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관리규칙 제90조(투표참관인의 식비)

투표참관인의 식비

제90조

제90조(투표참관인의 식비) 법 제122조의2제3항제6호에 따른 투표참관인과 사전투표참관인의 식비는 정부예산의 급식비단가 범위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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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직선거관리규칙」 제90조(투표참관인의 식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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