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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관리규칙 제89조(투표참관과 질서유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9조(투표참관과 질서유지)

투표참관과 질서유지

제89조

제89조(투표참관과 질서유지) ①투표참관인등은 투표참관 도중에 선거인에 대하여 직접 질문하거나 투표 또는 투표사무를 방해ㆍ간섭ㆍ지연시키거나 특정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지지 또는 반대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투표참관인등은 투표참관 도중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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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직선거관리규칙」 제89조(투표참관과 질서유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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