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참관인 등에 관한 특례
제132조의2
제132조의2(개표참관인 등에 관한 특례) 동시선거에서 법 제173조제2항에 따라 개표소를 2개소 이상 설치하는 때에는 이 규칙 제102조제1항에 따른 선정ㆍ신고인원수에도 불구하고 개표소마다 후보자를 추천한 해당 정당은 8명, 해당 무소속후보자는 2명의 개표참관인을 선정ㆍ신고할 수 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2조의2(개표참관인 등에 관한 특례)
개표참관인 등에 관한 특례
제132조의2(개표참관인 등에 관한 특례) 동시선거에서 법 제173조제2항에 따라 개표소를 2개소 이상 설치하는 때에는 이 규칙 제102조제1항에 따른 선정ㆍ신고인원수에도 불구하고 개표소마다 후보자를 추천한 해당 정당은 8명, 해당 무소속후보자는 2명의 개표참관인을 선정ㆍ신고할 수 있다.
인용 형식「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2조의2(개표참관인 등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