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안내문
제127조
제127조(투표안내문) 동시선거에 있어서 법 제153조(투표안내문의 발송)의 규정에 의한 투표안내문은 하나로 하며, 동시에 실시하는 선거의 종류와 선거구명, 선거별 투표용지의 구분, 투표진행절차등 동시선거의 투표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27조(투표안내문)
투표안내문
제127조(투표안내문) 동시선거에 있어서 법 제153조(투표안내문의 발송)의 규정에 의한 투표안내문은 하나로 하며, 동시에 실시하는 선거의 종류와 선거구명, 선거별 투표용지의 구분, 투표진행절차등 동시선거의 투표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공직선거관리규칙」 제127조(투표안내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