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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관리규칙 제127조(투표안내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27조(투표안내문)

투표안내문

제127조

제127조(투표안내문) 동시선거에 있어서 법 제153조(투표안내문의 발송)의 규정에 의한 투표안내문은 하나로 하며, 동시에 실시하는 선거의 종류와 선거구명, 선거별 투표용지의 구분, 투표진행절차등 동시선거의 투표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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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1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직선거관리규칙」 제127조(투표안내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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