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20조(명부작성)

명부작성

제120조

제120조(명부작성) ①법 제204조(선거인명부에 관한 특례)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시선거에 사용할 선거인명부 및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는 별지 제2호서식의(가) 내지 (라)에 의한다. ②동시선거에 있어서 거소투표신고는 동시에 실시하는 선거의 수에 불구하고 하나의 거소투표신고로 한다. ③ 동시선거에서 선거권자 중 일부의 선거에 대해서만 선거권을 가지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권자를 선거인명부의 맨 끝에 적는다. 이 경우 해당 선거권자를 선거인명부 및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비고란에 표시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ㆍ제11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비례대표 선거권자""는 ""○○ 선거권자""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3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

제13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1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직선거관리규칙」 제120조(명부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