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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예식령 제5조(경례의 의의)

군예식령 제5조(경례의 의의)

경례의 의의

제5조

제5조(경례의 의의) 경례는 국가에 대한 충성의 표시 또는 군인 상호간의 복종과 존중 및 전우애의 표시로서 행하는 예의이며, 이는 엄정한 군기를 상징하는 군예절의 기본이 되는 동작이므로 항상 성의를 가지고 엄숙단정하게 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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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예식령」 제5조(경례의 의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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