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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예식령 제12조(차량ㆍ함정 및 항공기등 승강시의 예절)

차량ㆍ함정 및 항공기등 승강시의 예절

제12조

제12조(차량ㆍ함정 및 항공기등 승강시의 예절) ①기차ㆍ전차자동차ㆍ항공기ㆍ승강기 및 자동계단등을 탈 때나 내릴 때에는 상급자가 먼저 타거나 내린다. 다만,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단정에 탑승할 때에는 하급자가 먼저 타고, 하선할 때에는 상급자가 먼저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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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예식령」 제12조(차량ㆍ함정 및 항공기등 승강시의 예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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