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재선거등의 선거일등 공고
제9조
제9조(일부재선거등의 선거일등 공고)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일부재선거일과 법 제36조에 따른 재투표일을 공고하는 때에는 일부재선거의 선거일 또는 재투표의 투표일 전 19일(대통령선거는 23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조(일부재선거등의 선거일등 공고)
일부재선거등의 선거일등 공고
제9조(일부재선거등의 선거일등 공고)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일부재선거일과 법 제36조에 따른 재투표일을 공고하는 때에는 일부재선거의 선거일 또는 재투표의 투표일 전 19일(대통령선거는 23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공직선거관리규칙」 제9조(일부재선거등의 선거일등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