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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관리규칙 제9조(일부재선거등의 선거일등 공고)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조(일부재선거등의 선거일등 공고)

일부재선거등의 선거일등 공고

제9조

제9조(일부재선거등의 선거일등 공고)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일부재선거일과 법 제36조에 따른 재투표일을 공고하는 때에는 일부재선거의 선거일 또는 재투표의 투표일 전 19일(대통령선거는 23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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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선거기간과 선거일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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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직선거관리규칙」 제9조(일부재선거등의 선거일등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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