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추가 인쇄
제71조의5
제71조의5(투표용지 추가 인쇄) ①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제71조의4제1항에 따라 보관 중인 투표용지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투표용지 발급기로 투표용지를 인쇄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의 사퇴ㆍ사망 또는 등록무효의 표기는 법 제151조제1항에 따라 선거일 전일까지 읍ㆍ면ㆍ동위원회에 송부한 투표용지와 동일하게 한다. ②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투표용지를 추가 인쇄하는 과정에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하여 입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쇄한 투표용지의 송부에 관하여는 제71조의4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