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1조의5(투표용지 추가 인쇄)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1조의5(투표용지 추가 인쇄)

투표용지 추가 인쇄

제71조의5

제71조의5(투표용지 추가 인쇄) ①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제71조의4제1항에 따라 보관 중인 투표용지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투표용지 발급기로 투표용지를 인쇄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의 사퇴ㆍ사망 또는 등록무효의 표기는 법 제151조제1항에 따라 선거일 전일까지 읍ㆍ면ㆍ동위원회에 송부한 투표용지와 동일하게 한다. ②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투표용지를 추가 인쇄하는 과정에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하여 입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쇄한 투표용지의 송부에 관하여는 제71조의4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9장 투표 →

제9장 투표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직선거관리규칙」 제71조의5(투표용지 추가 인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