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조의4(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등)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등

제136조의4

제136조의4(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등) ① 법 제218조의4제2항에 따른 국외부재자신고서 및 법 제218조의5제2항에 따른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59호의4서식에 따르고, 법 제218조의5제2항에 따른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59호의5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18조의4제2항제4호 및 법 제218조의5제2항제4호에 따른 거소는 해당 국가에서 주소를 적는 방법에 따라 로마자 또는 영문 대문자로 적되, 해당 국가의 언어를 함께 적을 수 있다. 이 경우 거소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와 구ㆍ시ㆍ군의 장(이하 이 장에서 "명부작성권자"라 한다), 재외투표관리관은 이를 직권으로 수정할 수 있다. ③ 국외부재자신고ㆍ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또는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이하 이 항에서 "국외부재자신고등"이라 한다)을 하는 때에 거류국 우편제도 미비, 거소불확정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거소를 정할 수 없는 국외부재자신고인 및 재외선거인(이하 이 장에서 "재외선거인등"이라 한다)은 공관을 거소로 하여 국외부재자신고등을 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삭제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3장의2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

제13장의2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1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조의4(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