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투표의 접수
제136조의24
제136조의24(재외투표의 접수)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재외투표를 접수한 때에는 재외투표발송ㆍ접수록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조의24(재외투표의 접수)
재외투표의 접수
제136조의24(재외투표의 접수)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재외투표를 접수한 때에는 재외투표발송ㆍ접수록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인용 형식「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조의24(재외투표의 접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