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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29조(몰수무가물의 처분)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29조(몰수무가물의 처분)

몰수무가물의 처분

제29조

제29조(몰수무가물의 처분) ① 검사는 몰수물이 무가물(無價物: 경제적 가치가 없는 물건)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물(有價物)인 경우에는 폐기처분해야 한다. 1. 위험물 2. 노후ㆍ파손 등으로 공매할 수 없는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3. 파괴 또는 폐기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그 밖의 물건 ②영치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몰수물을 폐기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먼저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③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처분 명령이 기재된 압수표를 반환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영치사무담당직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계받은 압수표에 의하여 압수물처리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소각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파괴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치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폐기조서를 작성하고, 압수표의 처분결과란을 기재하여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은 후 압수표는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반환하고, 폐기조서는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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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몰수물처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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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29조(몰수무가물의 처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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