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35조(몰수물의 인계처분)

몰수물의 인계처분

제35조

제35조(몰수물의 인계처분) ①검사는 별표 2에 정한 몰수물에 관하여는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표에 정한 바에 의하여 인계 또는 기타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명령이 기재된 압수표를 반환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처리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압수물 인계서를 작성한 후 검사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압수물수령서 및 몰수물과 함께 압수표에 기재된 인수자에게 인계하고, 압수물수령서를 반환받아 압수표에 첨부하고 압수표의 처분결과란을 기재하여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은 후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몰수물처분 →

제3절 몰수물처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35조(몰수물의 인계처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