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물의 처분촉탁
제39조
제39조(몰수물의 처분촉탁) ①검사는 몰수물이 다른 검찰청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때에는 소재지 관할검찰청의 검사에게 몰수물의 처분을 촉탁할 수 있다. ②검사가 제1항의 촉탁을 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몰수물처분촉탁서에 재판서등본 또는 초본과 기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촉탁하여야 한다.
몰수물의 처분촉탁
제39조(몰수물의 처분촉탁) ①검사는 몰수물이 다른 검찰청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때에는 소재지 관할검찰청의 검사에게 몰수물의 처분을 촉탁할 수 있다. ②검사가 제1항의 촉탁을 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몰수물처분촉탁서에 재판서등본 또는 초본과 기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촉탁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39조(몰수물의 처분촉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