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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44조(위조ㆍ변조된 몰수부분 표시)

위조ㆍ변조된 몰수부분 표시

제44조

제44조(위조ㆍ변조된 몰수부분 표시) ①검사는 위조 또는 변조된 부분이 몰수된 물건에 관하여는 위조 또는 변조된 부분에 붉은 글씨로 위조ㆍ변조의 표시를 하고 판결연월일ㆍ판결법원ㆍ사건명과 몰수의 뜻을 부기하고, 소속검찰청명과 몰수의 선고를 받은 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건이 압수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의 집행을 한 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물건이 공무소에 속한 것인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위조(변조)부분 몰수통지서를 작성ㆍ송부하여 해당공무소로 하여금 상당한 처분을 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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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몰수물처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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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44조(위조ㆍ변조된 몰수부분 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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