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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43조(합병후 존속 법인등에 관한 몰수집행)

합병후 존속 법인등에 관한 몰수집행

제43조

제43조(합병후 존속 법인등에 관한 몰수집행) 형사소송법 제479조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의 집행을 할 때에는 몰수물제출명령서 또는 몰수집행명령서에 그 법인에 관하여 집행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몰수집행명령서에는 몰수의 선고를 받은 법인의 명칭과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 및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명칭과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하여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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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몰수물처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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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43조(합병후 존속 법인등에 관한 몰수집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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