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46조(몰수물의 교부)

몰수물의 교부

제46조

제46조(몰수물의 교부) ①형사소송법 제484조제1항에 규정된 몰수물을 교부하는 절차에 관하여는 이 장 제5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형사소송법 제4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에 의하여 취득한 대가를 교부 청구에 의하여 교부하는 경우에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교부청구서에 검사의 날인을 받아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고 압수표의 비고란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국고납입된 통화와 환가대금을 교부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몰수물처분 →

제3절 몰수물처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46조(몰수물의 교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