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물의 교부
제46조
제46조(몰수물의 교부) ①형사소송법 제484조제1항에 규정된 몰수물을 교부하는 절차에 관하여는 이 장 제5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형사소송법 제4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에 의하여 취득한 대가를 교부 청구에 의하여 교부하는 경우에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교부청구서에 검사의 날인을 받아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고 압수표의 비고란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국고납입된 통화와 환가대금을 교부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몰수물의 교부
제46조(몰수물의 교부) ①형사소송법 제484조제1항에 규정된 몰수물을 교부하는 절차에 관하여는 이 장 제5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형사소송법 제4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에 의하여 취득한 대가를 교부 청구에 의하여 교부하는 경우에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교부청구서에 검사의 날인을 받아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고 압수표의 비고란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국고납입된 통화와 환가대금을 교부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인용 형식「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46조(몰수물의 교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