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물의 특별인계 처분
제37조
제37조(몰수물의 특별인계 처분) ①검사는 검찰실무자료로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몰수물에 관하여는 대검찰청에 인계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검찰실무자료요지서를 작성하여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몰수물의 처분절차에 관하여는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몰수물의 특별인계 처분
제37조(몰수물의 특별인계 처분) ①검사는 검찰실무자료로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몰수물에 관하여는 대검찰청에 인계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검찰실무자료요지서를 작성하여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몰수물의 처분절차에 관하여는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37조(몰수물의 특별인계 처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