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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34조(몰수 외국환 처분의 특례)

몰수 외국환 처분의 특례

제34조

제34조(몰수 외국환 처분의 특례) ①검사는 몰수물이 외국환인 때에는 국고납입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압수물사무담당직원이 제1항의 국고납입처분명령이 기재된 압수표를 반환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제22조에 따른 외국환을 외국환취급은행에 매각하고, 외국환취급은행으로부터 외국환매입증명서를 교부받아 압수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제31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3항의 몰수외국환의 매각대금의 국고납입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⑤검사는 외국환취급은행이 제22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관된 외국환의 매입을 거절하는 때에는 계속 보관하게 하거나 별지 제10호서식(2)에 의한 대외지급수단반환서에 의하여 외국환을 반환받아 폐기하거나 기타 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폐기절차에 관하여는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검사는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검찰청에서 보관 중인 외국환에 대하여 외국환취급은행이 매입을 거절할 때에는 계속 보관하게 하거나 폐기하는 등 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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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34조(몰수 외국환 처분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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