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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38조(공안사건의 몰수물등 처분)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38조(공안사건의 몰수물등 처분)

공안사건의 몰수물등 처분

제38조

제38조(공안사건의 몰수물등 처분) ①검사는 국가보안법위반사건의 몰수물과 국가보안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된 압수물에 관하여는 「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몰수금품 통보서에 의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제1항의 몰수물 또는 국고귀속된 압수물에 관하여 송부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물건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몰수물의 처분절차에 관하여는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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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몰수물처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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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38조(공안사건의 몰수물등 처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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