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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36조(몰수물의 특별처분)

몰수물의 특별처분

제36조

제36조(몰수물의 특별처분) ①검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몰수물에 관하여 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별표 2에 정한 몰수물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처분을 하는 몰수물의 처분절차에 관하여는 처분명령의 내용에 따라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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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몰수물처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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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36조(몰수물의 특별처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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