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통화 처분의 특례
제32조
제32조(몰수통화 처분의 특례) 제30조의 규정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이 보관중인 몰수물인 통화의 처분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몰수통화 처분의 특례
제32조(몰수통화 처분의 특례) 제30조의 규정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이 보관중인 몰수물인 통화의 처분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32조(몰수통화 처분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