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조리사교육
제47조의2
제47조의2(선박조리사교육) 영 제22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나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조리사교육"이란 별표 5의5에 따른 선박조리사교육 말한다.
선박조리사교육
제47조의2(선박조리사교육) 영 제22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나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조리사교육"이란 별표 5의5에 따른 선박조리사교육 말한다.
인용 형식「선원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선박조리사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