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내 안전ㆍ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47조의6
제47조의6(선내 안전ㆍ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79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선내 시설 및 장비의 주기적인 점검ㆍ관리 2. 소년선원과 여성선원의 보호 3. 위험작업 또는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작업에 대한 안전 및 방호 4. 법 제125조에 따른 선원근로감독관이 해양항만관청의 명에 따라 수행하는 선내 안전ㆍ보건 및 사고예방 점검과 안전 진단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선내 안전ㆍ보건 및 사고예방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