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승무
제48조
제48조(의사의 승무) ①선박소유자는 법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2통을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박의 명칭ㆍ종류ㆍ총톤수 및 항행구역 2. 최대 탑재인원 및 승선인원 3. 승인을 얻고자 하는 기간 4.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유 ②지방해양항만관청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85조에 따른 의료관리자를 반드시 승무하게 하여야 한다. ③법 제84조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모선식(母船式)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이란 총톤수 5천톤이상의 어선으로서 승선인원이 200인이상의 어선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