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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규칙 제50조의2(의료관리자 자격시험의 합격기준)

의료관리자 자격시험의 합격기준

제50조의2

제50조의2(의료관리자 자격시험의 합격기준) ①제50조제1항에 따른 필기시험의 합격자 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평균이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②제50조제1항에 따른 실기시험의 합격자 결정에 있어서는 과목별 실기시험 평가자로부터 매 과목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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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원법 시행규칙」 제50조의2(의료관리자 자격시험의 합격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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