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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규칙 제51조(의료관리자 자격증의 발급)

의료관리자 자격증의 발급

제51조

제51조(의료관리자 자격증의 발급) ①법 제85조제3항에 따라 의료관리자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발급신청서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의료관리자자격증을 발급(정보통신망을 통한 발급을 포함한다)하거나 선원수첩에 의료관리자의 자격이 있음을 기록(정보통신망을 통한 기록을 포함한다)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은 선원수첩을 발급한 지방해양항만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정보통신망을 통한 통보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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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원법 시행규칙」 제51조(의료관리자 자격증의 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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