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의료기관
제52조의2
제52조의2(건강검진의료기관) ①법 제87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의원"이란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을 말한다. 1. 연근해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의 경우 : 「의료법」에 따른 의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2. 그 밖의 선원의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4항에 따른 건강검진기관(해당 건강검진기관과 동등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②선원의 건강검진을 실시하고자 하는 의원은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의료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강검진 의료기관 신고를 수리한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이를 다른 지방해양항만관청에 통보(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