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선원법 시행규칙 제50조(의료관리자자격시험)

의료관리자자격시험

제50조

제50조(의료관리자자격시험) ①법 제85조제3항에 따른 의료관리자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의료관리자자격시험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시행하는 실기교육과정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실기시험을 면제한다. 1. 필기시험: 의료관계법령, 기초응급처치학, 기초간호학 및 공중보건학 2. 실기시험 : 구급처치법 및 간호법 ②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관리자자격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시험일시ㆍ시험장소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시행 3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의료관리자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응시원서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은 의료관리자자격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한다. ⑤의료관리자자격시험중 필기시험 합격의 유효기간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선내 급식과 안전 및 보건 →

제6장 선내 급식과 안전 및 보건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1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원법 시행규칙」 제50조(의료관리자자격시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