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비용
제55조
제55조(건강진단비용) ①법 제87조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진단의 검진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7항에 따라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의 검진비용은 선박소유자가 부담한다.
선원법 시행규칙 제55조(건강진단비용)
건강진단비용
제55조(건강진단비용) ①법 제87조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진단의 검진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7항에 따라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의 검진비용은 선박소유자가 부담한다.
인용 형식「선원법 시행규칙」 제55조(건강진단비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