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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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의 제3장 복무의 규정은 특정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제5장 소청의 규정 및 제2장 제8절 중 휴직제도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특정직공무원에게, 제2장 제8절 대행근무, 시간제근무 및 휴직, 제4장 징계 및 제6장 고충처리의 규정은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각 적용한다. ② 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9조, 제10조,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제32조부터 제35조의3까지, 제41조, 제44조, 제46조의2, 제47조, 제47조의2,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 및 제5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란 신규채용ㆍ승진임용ㆍ전직ㆍ전보ㆍ겸임ㆍ파견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강등ㆍ복직ㆍ면직ㆍ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복직"이란 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강등에 따른 정직 포함) 중에 있는 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소속기관의 장"이란 법원행정처장ㆍ사법연수원장ㆍ사법정책연구원장ㆍ법원공무원교육원장ㆍ법원도서관장ㆍ고등법원장ㆍ특허법원장ㆍ지방법원장ㆍ가정법원장ㆍ행정법원장ㆍ회생법원장을 말하며, 지원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경우에 한하여 소속기관의 장으로 본다. 4. 삭제 5. "중징계"란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을, "경징계"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공무원의 직급구분등
제4조(공무원의 직급구분등)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계급을 구분하는 일반직의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② 삭제 ③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연구직공무원의 계급은 연구관 및 연구사로 구분하고, 직군ㆍ직렬ㆍ직류ㆍ직급의 명칭은 별표 1의2와 같다.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일반직의 직군ㆍ직렬ㆍ직류ㆍ직급 및 직위의 명칭과 임용 등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법원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임기제공무원의 종류
제4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① 임기제공무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임기제공무원: 직제 등 법령에 규정된 경력직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2. 전문임기제공무원: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3.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 시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이하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 4. 한시임기제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 가. 법 제7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휴직하는 공무원 나. 제83조제1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병가를 실시하는 공무원 다. 제85조제2항ㆍ제10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공무원 라. 제68조의5제1항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이하 "시간제근무공무원"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무원 중 계급 구분이 없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은 나급 이상인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제4조의3(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① 임용권자는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외국인을 「전문경력관 규칙」 제2조에 따른 전문경력관(이하 "전문경력관"이라 한다), 임기제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법령으로 정한 각 기관의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분야에는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ㆍ보안ㆍ기밀 및 이와 관련된 재판 분야 2. 그 밖에 보안 시설ㆍ지역 출입, 비밀문서ㆍ자재 취급 등 업무의 성질상 국가의 안보 및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로서 복수국적자가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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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