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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규칙 제7절 시험

제54조–제68조의3 · 2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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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실시

제54조

제54조(시험실시) ① 공무원 임용시험은 직급별로 실시하되, 특수한 직렬에 대해서는 직류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2년 이상 계속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일부를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의 기간 계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③ 결원의 신속한 보충,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시험실시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9급 일반직의 채용시험에 한정하여 제60조 및 제62조에도 불구하고 응시연령,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을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연구직공무원의 채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연구관에 대하여는 5급 공무원, 연구사에 대하여는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정을 각 적용한다.

시험실시의 위임 등

제55조

제55조(시험실시의 위임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8급 이하 공무원의 채용시험과 전직시험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 1. 법원사무직렬, 등기사무직렬, 사서직렬, 전산직렬 및 보안관리직렬 2. 일반임기제공무원 ② 고등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내 소속기관(대전고등법원의 경우 특허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장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채용인원 및 시험의 통합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고등법원장이 관내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법원행정처ㆍ사법연수원ㆍ사법정책연구원ㆍ법원공무원교육원ㆍ법원도서관ㆍ수원고등법원(관내 법원 포함)의 장은 그 채용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고등법원장에게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국가기관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 또는 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직무

제56조

제56조(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직무)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소속기관의 장 및 해당 시험과 관련 있는 기관의 장에게 시험장의 준비, 시험관리관의 파견 등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기관에 질서유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험의 방법

제57조

제57조(시험의 방법) ① 시험은 필기시험ㆍ면접시험ㆍ실기시험ㆍ서류전형 등을 거쳐 최종합격을 결정한다. ② 필기시험은 일반교양 정도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한다. ③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 각 호의 모든 평정요소를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④ 실기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험ㆍ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한다. ⑤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⑥ 삭제

채용시험의 공고

제58조

제58조(채용시험의 공고)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기일 20일 전까지 일간신문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법 제37조에 규정된 사항 2.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3. 합격자 발표의 시기 및 방법 4. 응시원서의 교부 장소 및 접수 장소와 그 기한 5.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험기일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실시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험실기기관의 장은 임기제공무원 선발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의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때 채용시험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거나 단기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는 등의 사유로 임기제공무원을 6개월의 범위에서 채용하는 경우 3.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재난 등으로 긴급한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시험의 단계 및 최종합격결정

제59조

제59조(시험의 단계 및 최종합격결정) ① 시험을 제1차ㆍ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임용시험에서는 제1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제2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각종 시험의 합격결정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의 동점자 계산은 총 득점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 계산한다. ③최종합격자는 각종시험의 최종단계시험 합격자로 결정한다.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제60조

제60조(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① 각종 시험의 직급, 직렬 및 직류별 시험과목과 배점비율은 별표 6의1, 2와 같다. 다만, 별표 6의1, 2의 시험과목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험과목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시험 또는 공직적격성평가로 대체한다. 1. 다음 각 목의 시험의 제1차시험 중 한국사 과목: 별표 6의5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가.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2.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 중 영어 과목: 별표 6의4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3.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 중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및 헌법 과목: 별표 6의7에서 정한 공직적격성평가 ② 별표 6의1, 2에 규정되지 않은 직군, 직렬, 직류의 시험과목은 담당 직무의 내용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이 경우 시험과목은 담당 직무와 관련된 시험과목을 포함하여 2과목 이상으로 한다. ③ 제60조제1항에 따라 시험과목을 대체하려는 응시자는 대체하려는 시험의 종류 및 시험의 점수(등급) 등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험의 종류 및 시험의 점수(등급) 등을 해당 응시자의 요청에 따라 공무원 시험을 실시하는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채용시험의 특전

제60조의2

제60조의2(채용시험의 특전) ①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6의3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법원사무직렬, 등기사무직렬, 전산직렬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같은 표의 가산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가산점 인정대상 자격증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을 가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수의 가산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자에게만 적용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가산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할 수 있다. 다만,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단, 「의사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해당하는 의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 제외) ④ 제3항에 따른 가점 대상별 적용비율은 별표 6의6과 같다. ⑤ 제3항에 따른 점수의 가산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자에게만 적용한다. ⑥ 제3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1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3항에 의한 가산대상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아니한다. ⑧ 제3항에 따라 점수를 가산하는 경우에 합격자 결정방법 및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⑨ 응시자 중 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해당 서류 각 1통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2. 삭제 3.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하는 의사상자증서 및 의사상자증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의 채용시험 등

제60조의3

제60조의3(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의 채용시험 등)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할 때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이 선발예정인원의 100분의 1 이상 채용될 수 있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54조제2항에 따라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도록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을 분리하여 실시한 결과 저소득층에 속하지 아니하는 합격자의 시험성적보다 우수한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 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을 합격시키는 경우에 그 대상,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④ 삭제

장애인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제60조의4

제60조의4(장애인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54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만 응시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채용시험을 분리하여 실시한 결과 장애인이 아닌 합격자의 시험성적보다 우수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제1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 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합격시키는 경우에 그 대상,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중증장애인의 채용기회 확대

제60조의5

제60조의5(중증장애인의 채용기회 확대)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의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중증장애인만 해당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할 경우 그 실시대상 직무의 종류, 각 직무의 종류별로 응시할 수 있는 장애의 종류,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출제수준

제61조

제61조(출제수준) 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5급 이상 시험은 정책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ㆍ지식을, 6급 및 7급 시험은 사법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ㆍ지식을, 8급 이하 시험은 사법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ㆍ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다만, 특수한 직급의 시험은 그 출제수준을 법원행정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응시연령

제62조

제62조(응시연령) ① 삭제 ② 법원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을 신속하게 보충하여야 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2항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 6급 이하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대해서만 응시연령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응시 결격사유 등

제62조의2

제62조의2(응시 결격사유 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시행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제62조의3

제62조의3(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① 법 제45조의3제1항 전단의 채용 비위는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시험실시시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가 법 제4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62조의4제1항에 따른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는 법 제45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제62조의4제1항에 따른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기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합격 또는 임용 취소의 내용과 사유 2. 소명 기한 3. 소명 방법 4. 소명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방법 5. 그 밖에 소명에 필요한 사항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같은 항 제2호의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로 소명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62조의4

제62조의4(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 제4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합격 또는 임용 취소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 소속하에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로 하거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가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합격 또는 임용 취소 당사자의 임용계급 또는 임용예정계급보다 상위계급의 공무원 중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가 지명하는 사람 2. 인사ㆍ법률ㆍ노동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가 위촉하는 사람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의 출석, 의견의 제시 또는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시험위원의 임명

제63조

제63조(시험위원의 임명)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 출제 및 채점, 면접시험ㆍ실기시험ㆍ서류전형, 그 밖의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시험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직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시험 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3.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시험 출제와 채점상의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신체검사

제64조

제64조(신체검사) ① 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을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퇴직한 법원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체검사합격기준이 같은 법원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체검사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다.

시험실시결과 보고

제65조

제65조(시험실시결과 보고) 제55조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최종합격자 발표 후 지체 없이 시험 결과를 별표 8의 서식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응시수수료

제66조

제66조(응시수수료) ① 5급 이상 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자는 1만원, 6급ㆍ7급 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자는 7천원, 8급ㆍ9급 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자는 5천원의 응시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응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반환기간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반환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면제대상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지급

제67조

제67조(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지급) 시험위원, 시험감독관 및 시험편집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68조

제68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규칙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및 별표 6의7에서 정한 공직적격성평가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그 정지기간에는 이 규칙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처분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여야 하고,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알리고, 그 명단을 법원공보 또는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⑤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법원공무원일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일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응시자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68조의2

제68조의2(응시자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은 그 과목 및 나머지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 2.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지 아니한 사람 3. 시험감독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시간 중에 그 시험실에서 퇴실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나머지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답안지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 2. 답안지를 훼손하여 제출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시험시간의 답안지를 영점 처리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한 경우 및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한 경우 4.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 응시번호,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ㆍ표기하지 아니하거나 틀리게 기재ㆍ표기하여 누구의 답안인지 확인이 불가능하게 한 경우 6. 인적사항 기재란외의 부분에 특정인의 답안임을 나타내기 위한 표시를 한 경우 7. 제2차시험에서 해당 과목의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답안지 제출 전에 시험감독관으로부터 답안지를 정정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8. 그 밖에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영점처리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제68조의3

제68조의3(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시험 합격자가 신청하면 합격증명서 등을 발급한다. ② 합격증명서 등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1통에 200원의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합격증명서 등을 전자문서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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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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