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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규칙 제5절 겸임 및 파견

제48조–제50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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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임

제48조

제48조(겸임)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3에 따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1.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되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2.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을 임용하는 경우 3.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겸임하도록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겸임(제1항제4호에 따른 겸임은 제외한다)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으로 겸임하는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하며, 제3호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으로 겸임하는 경우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연구직렬 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유사한 다른 경력직공무원 간 2. 경력직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유사한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기관의 임직원 간 3. 경력직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관련이 있는 다른 경력직공무원 간 ③ 제2항에 따른 겸임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겸임에 있어서는 겸임기관의 장이 본직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직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겸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의하여야 한다.

파견근무

제49조

제49조(파견근무)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에서의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2. 다른 기관의 업무 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의 경우 3. 사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법령에 의한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되거나 그 밖의 교육훈련관련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의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국내외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의 관련 업무수행ㆍ능력개발이나 사법정책수립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파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제5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그 교육훈련ㆍ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려면 파견 받을 기관의 장이 미리 요청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에 따라 일반직 6급 이하를 파견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제50조

제50조(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① 파견기간이 1년(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외 연수 및 국내 교육기관 파견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그 파견하는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기간이 1년 이내인 공무원이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연수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를 위한 파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③ 법 제4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병가와 법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이하 "질병휴직"이라 한다)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병가를 시작한 날부터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④ 병가기간 중에 해당 병가와 연속하는 질병휴직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을 명하는 날부터 남은 병가와 휴직기간을 합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질병휴직을 명하는 날부터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⑤ 법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출산휴가와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연계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⑥ 출산휴가기간 중에 연속하여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명하는 날부터 남은 출산휴가일과 육아휴직기간을 합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을 명하는 날부터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⑦ 육아휴직기간 중에 연속하여 출산휴가(그 출산휴가에 연계된 육아휴직을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를 사전 승인한 날부터 남은 육아휴직기간과 출산휴가일(그 출산휴가에 연계된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한다)을 합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출산휴가를 사전 승인한 날부터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⑧ 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의 휴직 또는 파견(전문경력관만 해당한다)에 따른 결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해당 휴직자 또는 파견자의 휴직기간(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결원보충의 경우에는 병가기간 또는 출산휴가기간을 포함한다) 또는 파견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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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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