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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규칙 제4절 영리업무 및 겸직

제88조–제89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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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업무

제88조

제88조(영리업무)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상업, 공업, 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경영하는 일 2. 상업, 공업, 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발기인등 임원이 되거나 지배인 기타 사용인이 되는 일 3. 그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일 4.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겸직허가

제89조

제89조(겸직허가) ①공무원이 제88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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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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