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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규칙 제5장 소청

제112조–제129조 · 2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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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의 청구

제112조

제112조(소청심사의 청구) 공무원이 징계처분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면직처분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고 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청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에 그 부본 1부와 교부받은 징계처분사유설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소ㆍ성명 및 생년월일 2. 소속기관명과 직위 또는 파면ㆍ면직전의 소속기관명과 직위 3. 피소청인 4. 소청의 취지 5. 소청의 이유와 입증방법

소청심사위원회의 사무직원

제112조의2

제112조의2(소청심사위원회의 사무직원) ①소청심사위원회에 2인이하의 간사를 둔다. ②소청심사위원회의 간사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소속 법관 또는 4급이상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청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청구기간의 진행정지

제113조

제113조(청구기간의 진행정지) ①소청인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소청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기간은 소청제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없는 사유의 여부는 위원회가 결정한다.

보정명령

제114조

제114조(보정명령) ①위원회는 청구서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하며, 그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청심사의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②소청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보정명령은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15일이 지나면 그 소청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③위원회가 각 기관에 대하여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지정된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명한 소청사건에 대한 처리기간은 그 보정이 완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청구서의 부본 송달

제115조

제115조(청구서의 부본 송달) 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청구서 부본을 그 사건의 처분을 한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가결정 통보

제116조

제116조(가결정 통보) 위원회가 소청사건에 있어서 가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그 임용권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긴급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통보에 앞서 전화 또는 모사전송ㆍ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통보할 수 있다.

소청취하

제117조

제117조(소청취하) 소청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각하

제117조의2

제117조의2(각하) 소청제기기간의 경과 등 소청의 제기가 부적법한 때에는 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를 출석시키지 아니하고 각하결정을 할 수 있다.

소청인등의 출석

제118조

제118조(소청인등의 출석) ①위원회는 소청사건을 심사함에 있어 소청인과 그 사건의 처분을 한 자에게 출석의 통지를 하여야 하고, 그 출석에 관하여는 제9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한 결과 소청의 취지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소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원의 제척등

제119조

제119조(위원의 제척등) 위원장 또는 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에는 제10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심문과 진술권등

제120조

제120조(심문과 진술권등) 소청심사위원회의 심문과 소청당사자의 진술권에 관하여는 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99조제4항의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증거조사 비용

제121조

제121조(증거조사 비용) 소청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조사에 관한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조서작성

제122조

제122조(조서작성) 위원회는 소청사건의 심사절차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처분취소등의 통지

제123조

제123조(처분취소등의 통지) 처분권자가 위원회에 계속중인 사건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한 때에는 위원회와 소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심사범위

제124조

제124조(심사범위) 위원회는 징계 또는 소청의 이유가 된 사실 이외의 사실에 대하여는 심사하지 못한다.

결정서의 작성

제125조

제125조(결정서의 작성) 위원회가 소청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청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소청당사자의 표시 2. 결정주문 3. 소청의 취지 4. 결정이유 및 증거의 판단

결정서의 송부

제126조

제126조(결정서의 송부) ①위원회는 결정서정본을 지체없이 소청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심사결정서를 송부함에 있어 그 결정서가 소청심사위원회의 과실없이 소청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청인의 주소ㆍ성명과 결정주문을 관보에 게재하고 게재한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하는 날에 그 결정서가 소청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위원장의 직무대행

제128조

제128조(위원장의 직무대행)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증인의 일당 등

제129조

제129조(증인의 일당 등)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일당 및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비용규칙」 제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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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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