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의 제척등
제119조
제119조(위원의 제척등) 위원장 또는 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에는 제10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위원의 제척등
제119조(위원의 제척등) 위원장 또는 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에는 제10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법원공무원규칙」 제119조(위원의 제척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