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시험
제28조(전직시험)
① 공무원을 전직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직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 없이 전직시킬 수 있다.
1. 전에 재직한 직렬(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한다)로 전직시키는 경우. 다만, 6급 이하 공무원이 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연구관으로 임용된 후 전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직 중 같은 직군에서 직무 내용의 변경 없이 직급 명칭만 변경되는 경우
3.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전직시키는 경우
② 전직시험으로 임용할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직시험의 응시요건
제29조(전직시험의 응시요건)
① 전직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전직 예정직 관련 직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 또는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 담당직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사람 및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현재의 계급과 같거나 상당하는 계급의 직위에 전직시키려는 경우
2. 직제나 정원의 변경으로 해당 직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하는 경우
② 다음의 경력경쟁채용등이 된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동안 전직될 수 없다. 다만, 직제 또는 정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28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이 된 공무원은 3년
2. 법 제28조제2항제6호ㆍ제8호 및 제12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이 된 공무원은 5년
연구직공무원의 전직
제29조의2(연구직공무원의 전직)
① 연구직공무원은 최초 임용된 날부터 연구직렬 외의 다른 직렬로는 10년간, 연구직렬 상호 간은 7년간 전직임용될 수 없다. 다만, 직제 또는 정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직 제한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연구직공무원이 시보로 임용된 기간은 산입하고, 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입시험
제30조(전입시험)
① 국회,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을 전입시키려는 경우에는 전입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입시험은 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해당 직급에 대한 임용 자격요건,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공개경쟁채용시험 과목이 같은 경우에는 그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전직ㆍ전입시험의 합격결정
제31조(전직ㆍ전입시험의 합격결정) 전직 및 전입시험의 합격결정은 제22조제1항을 준용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