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2장 임용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이 편장절은 조문 수가 많아 한 페이지에 모두 담을 수 없습니다. 그중 106개 조문은 위의 각 하위 편장절 페이지에 실려 있으며, 이 편장절에 직접 속한 조문은 아래에 이어집니다.
제1절 통칙
제2절 신규채용
제3절 전직 및 전입
제4절 승진임용
제5절 겸임 및 파견
제6절 보직관리
제7절 시험
제8절 대행근무, 시간제근무 및 휴직
법원공무원규칙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