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직관리의 기준
제51조(보직관리의 기준)
① 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하나의 직급이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1.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이 보충되는 휴직자의 복직, 파견된 자의 복귀 또는 파면ㆍ 해임ㆍ면직된 사람의 복귀 시 해당 기관에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결원이 없어서 그 직급의 정원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2. 제50조에 따라 결원 보충이 승인된 파견자 중 1년 이상의 국내 위탁교육 또는 1년 이상의 장기 국외훈련을 위한 파견근무 준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제49조제1항제6호에 따른 1년 이상의 해외 파견근무 또는 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른 1년 이상의 국제기구ㆍ외국기관에 임시채용으로 휴직하는 소속 공무원의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주 이내의 기간 동안 각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3. 직제의 신설ㆍ개폐 시 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소속 공무원을 기관의 신설 준비 등을 위하여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②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직위의 직무요건과 소속 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분석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1. 직위의 직무요건
가. 직무의 종류 및 전문성
나. 직무에 필요한 능력수준
다. 직무에 필요한 인격특성
라. 직무의 조직상의 비중
마. 그 밖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조건
2. 공무원의 인적요건
가. 직렬
나. 경력, 학력 및 전공분야
다. 훈련실적
라. 정책판단 또는 업무추진능력
마. 통솔능력
바. 성품 및 신망도
사. 청렴도
아. 건강
자. 그 밖의 특기사항
③ 임용권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 직위를 등급화하고 소속 공무원의 경력과 실적 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
④ 국내외 위탁교육을 받았거나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교육훈련 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⑤ 특수한 자격증이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은 특수한 사정이 없으면 생활근거지를 고려하여 보직하여야 한다.
⑦ 소속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의5와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기준을 정하여 엄격히 시행하여야 한다.
⑧ 제7항의 보직관리기준은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⑨ 임용권자는 보직관리 시 성별, 장애 유무 등을 이유로 소속 공무원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직위의 지정 등
제51조의2(전문직위의 지정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각급 법원 및 대법원 소속기관의 직위 중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고, 직무수행요건이나 업무분야가 동일한 전문직위를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직위에 일정한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③ 전문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4년의 범위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전문직위군 내에서의 전보 등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전보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의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수 있고, 전문직위 중 수당지급이 필요한 직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전문직위 등의 지정 및 해제, 전문직위 전문관의 선발, 관리 등 전문직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재직공무원의 전보
제52조(재직공무원의 전보)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같은 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과다하게 잦은 전보로 인한 전문성 및 능률의 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으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전보의 제한
제53조(전보의 제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이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
1. 삭제
2.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3. 해당 공무원이 승진임용 또는 강임된 경우
4.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2개월 이상의 특수훈련경력이 있는 사람과 임용예정 직위에 상응한 1년 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을 해당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5.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6.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7.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고 시보임용 중인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8. 소속기관의 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9. 3급 또는 4급의 복수직급 직위에 보직된 3급 공무원과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 직위에 보직된 4급 공무원을 각각 상위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② 임용권자는 다음의 경력경쟁채용등이 된 공무원을 최초의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소속기관의 장을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28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은 2년
2. 법 제28조제2항제6호ㆍ제8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은 5년
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등법원 관내 기관 간에 전보할 수 있다.
1. 임기제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 후 경력경쟁채용 등을 통해 해당 소속기관에 임용된 경우
2. 임기제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 후 경력경쟁채용 등을 통해 해당 고등법원 관내 다른 기관에 임용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④ 법 제37조제2항 및 이 규칙 제44조제3항에 따라 근무예정 지역 또는 근무예정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해당 지역 또는 해당 기관에 임용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에 전보될 수 없다. 다만, 승진임용 및 강임, 기구의 개편, 직제의 변경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전보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공무원을 전보제한 기간 내에 전보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전보사유가 제1항제4호, 제6호, 제8호 또는 제2항 단서, 제3항에 해당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삭제
임기제공무원의 전보의 제한
제53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전보의 제한)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을 해당 직위에서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봉등급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임용요건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1.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정원이 다른 기관 등으로 이체(移替)되어 해당 임기제공무원을 직급 및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근무기간 동안 계속 임용하는 경우
나. 임기제공무원을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급과 직무분야가 같거나 유사한 다른 임기제공무원의 직위에 계속 임용하는 경우
2.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 후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 직위로 재전보하는 경우
3. 근무예정 지역 또는 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